공지사항

2023-02-03
박사후연구원에 관한 규정[2023.02.01 제정]
작성자 연구지원팀
조회수 210



박사후연구원 채용관련 규정 안내 


■ 자격요건

 -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 자

 - 연수지도교원의 교외연구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자


■ 임용절차

1. 박사후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수지도교원에게 제출

2. 연수지도교원은 연수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에 제출

3. 산학협력단장이 임용


■ 제출서류

1. 지원서

2. 추천서

3. 박사학위기 사본(원본 대조) 또는 박사과정 졸업증명서


■ 접수 및 문의

 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세은 담당

 문의전화 053-600-4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