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사후연구원 채용관련 규정 안내
■ 자격요건
-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 자
- 연수지도교원의 교외연구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자
■ 임용절차
1. 박사후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수지도교원에게 제출
2. 연수지도교원은 연수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에 제출
3. 산학협력단장이 임용
■ 제출서류
1. 지원서
2. 추천서
3. 박사학위기 사본(원본 대조) 또는 박사과정 졸업증명서
■ 접수 및 문의
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세은 담당
문의전화 053-600-4601